성과급에서 떼는 세금은 성과급만 따로 계산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의 월급에 나눠 얹은 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달의 월 소득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계산되고, 높은 구간의 세액이 적용되어 평소보다 많이 떼입니다. 다만 이것은 미리 걷는 세금일 뿐이고, 실제로 낼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1년 소득 전체로 다시 확정됩니다.
목차
증상: 성과급 명세서의 세금이 생각보다 큽니다
몇 년 전 연말에 성과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명세서에 찍힌 세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받은 금액에 비해 소득세가 예상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을 처음 받는 신입이나 금액이 커진 해에 같은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세서에서 성과급 달에 주로 늘어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원천징수 세액
- 지방소득세: 소득세에 비례해 함께 떼는 세금(소득세의 10%)
- 4대 보험료: 회사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함께 늘어날 수 있음

원인 1: 성과급은 월급에 나눠 얹어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6조와 국세청 원천세 안내(2026년 10월 확인)에 따르면, 회사가 상여를 줄 때 떼는 세금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성과급과 지급대상기간 동안 받은 월급을 모두 더합니다.
- 그 합계를 지급대상기간의 개월 수로 나눠 월평균 금액을 구합니다.
- 월평균 금액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세액을 찾습니다.
- 그 세액에 지급대상기간 개월 수를 곱합니다.
- 그 기간 월급에서 이미 뗀 세금을 뺀 나머지를 성과급에서 뗍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도록 짜여 있습니다. 성과급이 더해져 월평균 금액이 높은 칸으로 올라가면, 늘어난 세액 전체가 성과급 한 번에 몰려서 빠집니다. 성과급 자체에 특별히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계산 방식 때문에 그 달에 몰려 보이는 것입니다.
원인 2: 지급대상기간이 짧게 잡히면 더 많이 떼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지급대상기간이 몇 개월로 잡히느냐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집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한 달에 얹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경우 | 지급대상기간 |
|---|---|
|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 | 정해진 기간(1년을 넘으면 1년,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 |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 |
| 같은 해에 두 번 이상 받은 상여 |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 달까지 |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 |
예를 들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성과급을 같은 해에 여러 번 받으면, 두 번째부터는 직전 지급 이후 몇 개월만 기간으로 잡힙니다. 이때 같은 금액이라도 한 달에 얹히는 몫이 커져 원천징수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인 3: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골라 두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는 매달 떼는 세금을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따로 고르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예전에 연말정산 추가 납부를 피하려고 120%를 골라 두었다면 성과급 달에도 그만큼 더 떼입니다. 한 번 바꾼 비율은 그해 말까지 계속 적용되므로, 기억나지 않는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현재 비율을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성과급에서 뗀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는 세금입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1년 동안 받은 월급과 성과급을 모두 합친 총급여로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뗀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2023~2025년 귀속 기준, 2026년 10월 확인)의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귀속분도 같은지는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이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방식입니다. 성과급 때문에 구간이 하나 올라가도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과급만큼 총급여가 늘어나므로, 결정세액도 늘어난 소득만큼은 커집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챙기면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직장인이 직접 조절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그래도 세금이 이상해 보일 때
- 내 세액을 직접 확인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내려받거나 조회해, 명세서의 월 급여 기준 세액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기간을 물어봅니다. 회사가 성과급의 지급대상기간을 몇 개월로 잡았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 부양가족 수를 확인합니다. 간이세액표 세액은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에 신고된 가족 수가 맞는지 봅니다.
- 개인 상황이 복잡하면 문의합니다. 중도 입사, 이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성과급은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도 쓸 곳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쓰지 않을 돈이라면 파킹통장이나 CMA에 잠시 넣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국세청 원천세 근로소득 안내,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에 붙는 세율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따로 정해진 세율은 없습니다. 성과급도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이라 연말정산 때 같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급할 때만 상여 계산 방식으로 미리 떼는 것입니다.
성과급을 나눠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지급할 때 떼는 세금은 나눠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해에 받은 총액이 같다면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세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를 넘겨 받는 경우에는 귀속 연도가 바뀌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 세금은 언제 환급되나요?
성과급만 따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1년 세금 전체를 정산하고, 환급이 나오면 보통 회사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니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퇴사한 뒤 받은 성과급도 같은 방식인가요?
퇴사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인지, 지급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회사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