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고 어떻게 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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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매년 10월 말~11월 초에 홈택스에서 여는 서비스로, 그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불러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10~12월에 쓸 금액을 직접 넣어 보면서 남은 석 달 동안 어떤 결제 수단을 쓸지, 어떤 공제를 챙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필요한 사람
  2. 언제 열리나요
  3. 준비물과 조건
  4.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순서
  5. 결과를 보고 연말에 할 일
  6. 자주 막히는 곳
  7.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필요한 사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면 한 번 해 볼 만합니다.

  • 작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낸(추가 납부한) 사람
  • 올해 연봉이 크게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은 사람
  • 결혼·출산·부양가족 변동이 있었던 사람
  • 연말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쓸지 고민인 사람
  • 월세·교육비·의료비 지출이 작년과 달라진 사람

성과급 때문에 세금이 많이 떼였다고 느낀다면 연말 성과급 세금, 연말정산에서 확인할 것도 함께 보면 흐름을 잡기 쉽습니다.

언제 열리나요

2025년 귀속분은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2025년 11월 5일에 개통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확인). 2026년 귀속분은 10월 28일에 열려 12월 18일까지 운영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나 국세청 공식 자료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개통 여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미리보기와 실제 연말정산은 다른 서비스입니다. 실제 공제 자료를 내려받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 중순에 열립니다. 2026년 1월에는 1월 15일에 개통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 기준).

준비물과 조건

  • 홈택스 로그인 수단: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올해 예상 총급여: 급여명세서나 연봉계약서로 확인
  • 10~12월 예상 지출: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쓸 금액, 의료비·교육비·월세 등
  • 부양가족 자료: 성년 자녀나 부모님 자료는 본인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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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순서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누릅니다.
  3. ‘편리한 연말정산’ 안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엽니다.
  4. 전년도 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하고 올해 예상 총급여를 넣습니다.
  5. ‘신용카드 사용액 불러오기’로 1~9월 사용액을 가져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나뉘어 보입니다.
  6. 10~12월 예상 사용액을 결제 수단별로 넣습니다.
  7.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공제·감면 항목을 확인하고 바뀐 금액을 고쳐 넣습니다.
  8.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최근 3년간 총급여·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도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연말에 할 일

정책브리핑에 정리된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카드 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되므로, 미리보기에서 이미 그 선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선에 못 미쳤다면 결제 수단보다 혜택이 큰 카드를 쓰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지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카드로 내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에 이런 지출이 몰려 있다면 미리보기 금액에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에 남는 돈을 잠시 둘 곳을 찾는다면 파킹통장과 CMA 차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카드 사용액이 덜 나와요: 일부 카드사 자료가 미리보기 단계에서는 제출되지 않아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 가족 자료가 안 보여요: 성년 자녀나 부모님은 본인이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세액이 작년과 너무 달라요: 미리보기는 지난해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하므로 부양가족이나 급여가 바뀌었다면 해당 칸을 직접 고쳐야 합니다.
  • 국세청 안내 문자를 받았어요: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내고, 문자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보기 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안내는 정책브리핑의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으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나요?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도 연말정산 메뉴가 있지만, 미리보기의 입력 항목이 많아 화면이 넓은 PC 홈택스가 편합니다. 손택스에서 제공되는 세부 기능은 앱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미리보기에서 입력한 내용이 회사 연말정산에 그대로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예상 계산용이고, 실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은 자료를 회사에 내는 방식으로 따로 진행합니다.

입사 첫해라 작년 연말정산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 지급명세서가 없으면 불러올 공제 내역이 없으므로 총급여와 예상 지출을 직접 넣어 계산하면 됩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은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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