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 최저임금보다 덜 줘도 되는 3가지 조건…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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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고 월급을 마음대로 덜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목차
  1. 수습 월급, 먼저 계약서부터 보세요
  2. 최저임금보다 덜 줘도 되는 3가지 조건
  3. 얼마까지 낮아질 수 있나 (2026년, 2027년)
  4. 이런 경우는 덜 주면 안 됩니다
  5. 덜 받은 것 같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법이 허락하는 건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추는 것 하나뿐이고, 그것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입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입사하고 첫 월급 명세서를 열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다… 신입 때 한 번쯤 겪는 일이죠;;

아래 순서대로 내 경우가 맞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입사 초에 자주 듣는 말이 헷갈린다면 사회초년생을 위한 회사 용어 정리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수습 월급, 먼저 계약서부터 보세요

간단히 말하면 수습기간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받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수습이면 몇 %를 준다 같은 비율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넘을 수 없는 바닥선이 있어요.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 계약서에 수습 급여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계약한 급여를 그대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 계약서에 수습 3개월간 급여의 90%처럼 적혀 있다면: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아래 세 가지 감액 조건을 모두 갖췄는지 봅니다.

참고로 회사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적어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수습 동안 급여를 다르게 줄 생각이라면 그 내용도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최저임금보다 덜 줘도 되는 3가지 조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 제도 안내 기준입니다(2026년 11월 확인).

  1.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6개월, 10개월처럼 1년 미만으로 계약했다면 수습이어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습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3.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은 수습 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입니다. 청소, 경비 같은 단순노무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수습 월급을 최저임금의 90%로 낮추려면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아님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흐름도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

내 업무가 단순노무에 들어가는지 애매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도 실제 업무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니, 이럴 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제도 안내 보기

얼마까지 낮아질 수 있나 (2026년, 2027년)

감액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입니다. 월급은 주 40시간,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구분 최저임금 시급 수습 90% 시급 수습 90% 월급
2026년 10,320원 9,288원 1,941,192원
2027년 10,700원 9,630원 2,012,670원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한 금액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입사해 수습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2027년 1월분부터는 새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수습 90% 시급과 월 209시간 기준 최소 월급 계산 예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아참! 이 표는 어디까지나 최저임금 기준의 바닥선입니다. 연봉을 정해 계약했는데 계약서에 수습 감액 내용이 없다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깎을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수습 기간 급여를 따로 정했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합의한 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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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덜 주면 안 됩니다

  • 1년 미만 계약직인데 수습이니까 90%라고 한 경우
  • 수습 4개월째 이후에도 최저임금의 90%만 준 경우
  • 청소, 경비 같은 단순노무 업무인데 감액한 경우
  • 계약서에 수습 감액 내용이 없는데 월급을 깎은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라서, 덜 받은 차액은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덜 받은 것 같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1. 근로계약서 확인: 계약기간, 수습기간, 수습 중 급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회사에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시급으로 바꿔 보기: 세전 월급에서 연장, 야간 수당을 뺀 금액을 209로 나눠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주 40시간 기준).
  3. 인사팀에 먼저 문의: 단순 계산 실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메일로 물어 두면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도 편합니다.
  4.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민원(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습이 끝난 뒤 연차를 못 쓰고 퇴사하거나 연말에 정산할 때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도 미리 봐 두시면 좋아요. 온보딩, 연차 같은 인사팀 용어는 아래 글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인사 업무 실무 용어 정리 보기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수습 조항 한 줄만 먼저 읽어 두셔도, 첫 월급날 헷갈릴 일이 확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 정할 수 있나요?

법에 수습기간 길이의 상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보통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정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 중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수습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같은 가입 요건을 갖췄다면 입사일부터 적용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수습 후 같은 회사에서 이어서 일했다면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센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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