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꼭 챙길 건 크게 돈(연차수당·퇴직금), 서류(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퇴사 후 제도(실업급여·건강보험) 이렇게 세 묶음이에요.
이 세 가지만 순서대로 챙겨도 퇴사하고 나서 ‘아 그거 받아 둘걸…’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
마음은 이미 회사 밖에 나가 있는데… 막상 마지막 주가 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지죠;;
그래서 사직서 내기 전부터 퇴사 후까지, 시기별로 체크 목록을 정리해 봤어요.
퇴사 전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먼저 전체 목록부터 보시죠. 하나씩 지워 가면서 보시면 편해요.
- 퇴사일 정하고 사직서는 기록이 남게 내기
- 남은 연차 개수 확인하기
- 퇴직금 대상인지, IRP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기
- 인수인계 문서 만들기
- 개인 자료 정리, 회사 물품 반납하기
- 경력증명서·급여명세서 받아 두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챙기기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보기
- 건강보험을 어떻게 이어 갈지 정하기

한 달 전: 퇴사일과 사직서
퇴사일은 회사 취업규칙에 적힌 사직 통보 기간을 먼저 보고 정하는 게 좋아요.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면 그 날짜에 끝나는데요. 끝까지 수리를 안 해 주면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가 회사에 닿은 뒤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월급제라면 그다음 임금 기간이 끝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전자결재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직서도 결국 결재 문서라, 상신·전결 같은 결재 용어를 알아 두면 덜 헷갈려요.
참고로, 남은 연차도 이때 꼭 세어 보세요. 퇴사 전에 쓰거나, 못 쓴 건 돈으로 정산받을 수 있거든요.
2주 전: 퇴직금 준비와 인수인계
퇴직금 대상인지, IRP 계좌는 있는지
보통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회사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서 날짜를 미룰 수 있어요.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실 수 있어요.
요즘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만들어 두면 마음이 편하죠.
저도 예전에 퇴사할 때 IRP 계좌가 필요하다는 걸 마지막 주에야 알았어요;; 부랴부랴 은행 앱으로 만들고 인사팀에 계좌를 다시 보내느라 정신없었네요~ >.<
인수인계 문서
인수인계는 ‘내가 없어도 이 일이 굴러가게’ 만드는 문서예요.
진행 중인 업무, 거래처 담당자, 파일 위치, 자주 묻는 질문 정도만 정리해도 충분해요. 남는 사람한테도, 나중에 평판 조회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ㅎㅎ
마지막 날: 반납하고, 서류 받기
마지막 날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아래 표를 보고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챙길 것 | 어디서 | 왜 필요한가 |
|---|---|---|
| 경력증명서 | 인사팀 | 이직, 경력 인정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인사팀 또는 홈택스 | 새 회사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
| 최근 급여명세서 | 인사팀, 급여 시스템 | 퇴직금·실업급여 금액 확인 |
| 퇴직금 정산 내역 | 인사팀 | 금액이 맞는지 확인 |
경력증명서는 퇴사한 뒤에도 받을 수 있어요. 30일 이상 일했다면 퇴직 후 3년 안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서 바로 내줘야 해요.
그래도 회사 메일이 막히기 전에 받아 두는 게 제일 편하죠. (나중에 연락하기 은근 어색하거든요;;)
노트북, 사원증, 법인카드 같은 회사 물품은 반납하고요. 개인 사진이나 연락처는 미리 옮겨 두되, 회사 자료는 가져가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저는 마지막 날 노트북 반납하고 나서야 개인 파일 몇 개를 못 옮긴 게 생각났어요. ㅠ.ㅜ 그 뒤로는 퇴사 일주일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에요.
퇴사 후: 실업급여와 건강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기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보내 달라고 미리 말해 두세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너무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자세한 자격과 신청 방법은 고용24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건강보험, 세 가지 중 하나 고르기
퇴사하면 직장 건강보험이 끝나고 보통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이때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놀라는 분이 많더라구요.
- 가족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조건이 맞을 때)
- 지역가입자로 내기
-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 때, 최대 36개월)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어느 쪽이 싼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교해 보고 고르시면 돼요.
이직한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연말 전에 새 회사에 들어가면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서 같이 연말정산을 해요. 연말까지 쉬게 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정산하면 되고요.
퇴사는 끝이 아니라 다음 시작이니까요. 이 목록 하나씩 지우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응원할게요~
회사 용어가 아직 낯설다면 인사 업무 실무 용어 정리도 같이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한꺼번에 써도 되나요?
회사와 협의해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이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없이 늦어지면 먼저 인사팀에 지급일을 확인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사직서를 냈다가 다시 거둘 수 있나요?
사직 의사가 회사에 전달된 뒤에는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는 게 좋아요.
퇴사한 뒤에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30일 이상 일했다면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가 없어졌다면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로 근무 기간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