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논술을 위한 강의이긴 하지만.. 한번쯤 들어볼만 한 듯 하다.~ ^^*
[출처 : 주간동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37&aid=0000006478]
[주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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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재무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가계 재무구조의 문제점을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다. 생활비나 자녀교육비의 과다 지출, 가계부채 가중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과 관련된 항목에서 많이 나타난다. 고객들도 보험 관련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 요즘 같은 경기침체기, 가계경제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금융상품의 해약을 고려하게 된다. 그 가운데 보험을 1순위로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이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흔한 문제점 때문에 더욱 그렇다. 각 가정에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총체적인 분석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나 지인의 권유로 가입한 뒤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급할 때 보험을 쉽게 해약해버리기 때문이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가계경제의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이 시점, 요즘이야말로 보험비로 낭비되는 돈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다.
고객 상담 사례를 통해 보험 리모델링의 원칙을 들여다보자.
보험료는 총소득의 5~7%가 적당
A가정의 가족 구성원은 한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30대 남편과 전업주부인 아내, 미취학 아동인 1남1녀다. 이 가정의 월 단위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총보험료가 월소득의 20% 수준에 이른다. 4인 가족이 무려 11종의 보험을 들고 있어 보험지출비가 지나치게 많다. 보통 일반 가정(월소득 200만~300만원대)의 보험료는 총소득의 5~7%대가 적당하다.
A가정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위 사례는 우리나라 가계가 가진 보험구조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보유한 보험 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 가정의 위험관리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까.
보장성 보험은 가계의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자물쇠 구실을 한다. 따라서 보험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다. 만기환급형 보험이라도 보장만기가 완료됐을 때 원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저축보다는 환불의 의미가 있고, 대부분의 보험 보장기간이 80세 이상으로 매우 길다. 비용을 들여 위험관리를 하는데,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굳이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의 보험을 중복 가입했다면 이는 과소비와 다를 바 없다. 대부분 가정은 배상책임, 재산손실, 가장(주수입원을 벌어들이는 가족 구성원)의 조기사망이나 장해, 일반적인 질병과 상해사고, 발병 시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3대 성인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다. 그런데 A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가입한 CI(치명적 질환)보험은 일반 건강보험이나 성인질환 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보장 범위가 더 축소돼 있고 보장조건의 제약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비싼 데 비해 보장 영역이 좁다면 이 상품은 해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물론 특정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등 추가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유지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겠다.
A가정 보험구조의 특징은 생명보험사 상품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를 크게 구분하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뉜다. 두 보험사는 각기 다른 구조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생명보험은 사망 보장과 노후생활 대비가 고유 영역인 반면 손해보험은 자동차, 화재 등 재산상 손해와 각종 배상을 핵심 영역으로 한다. 두 보험의 교집합은 질병 상해 간병 등의 영역을 커버한다는 데 있다.
대체로 생명보험은 가계 주수입원의 조기사망 위험과 노후생활을 위한 보험, 즉 연금보험이 유리하고 일반 질병이나 상해 손해, 인적 손해, 재산 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위험관리는 손해보험사가 유리하다. 또 3대 성인질환의 보장도 손해보험사가 유리하다. 특히 뇌혈관질환은 크게 뇌출혈, 뇌경색,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나뉘는데 생명보험사들은 2004년 이후 뇌출혈만 보상해주는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다. 뇌출혈 발병률은 뇌경색, 기타 뇌혈관 질환보다 훨씬 낮다. 또한 상해·질병의료비, 실손의료비의 경우 손해보험사는 100%를 보장하지만 생명보험사는 80%만 보장한다.
모든 가족 보장받는 통합보험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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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A가정의 보험 리모델링 결과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가계 주수입원인 남편의 조기사망에 대한 위험은 60세 은퇴 이전까지만 사망보험금 1억원이 보장되는 종신보험보다는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관리하고, 가족 전체 질병과 상해에 대한 보장은 실손의료비 보장과 부인과 남편의 성인병 진단비,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과 남편의 운전자보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대체했다. 통합보험은 한 가지 보험계약으로 자동차, 질병, 건강, 상해, 배상책임 등 모든 담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한 번 가입으로 가족 전체가 모든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수대로 여러 보험에 개별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각각의 상품에 따로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10~30% 저렴하다. 또한 피보험자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중도에 담보나 특약을 변경(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담보내용이 과다하게 중복되는 점을 피할 수 있다.
A가정의 보험 리모델링 결과 매달 지출되는 보험료가 49만원에서 19만원으로 쑥 내려갔다. 월 30만원의 잉여자금을 활용해 단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상품 가입도 가능해졌다. 보험은 비용으로 생각해 순수 보장형으로 저렴하게 내고, 그 밖의 잉여자금을 저축하는 것이 소비자 처지에서는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보험의 선택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우리 가정 구조에 꼭 맞는 상품인가’ 하는 점이다. 보험 리모델링의 적기인 요즘, 이 기회를 활용하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허리띠 구멍을 하나 더 뚫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다. 우리 가정 구조에 꼭 맞는 맞춤식 상품에 가입해 비슷한 보장 범위의 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상봉 TNV어드바이저 재무상담사 sb7708@tnvadvisors.co.kr
대공황 이래 최대의 금융위기 이후 실물 경제가 치러야할 경기 침체와 불투명한 경기 전망으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인 급등락하는 주가와 환율로 희비가 교차하는 투자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투자여건이나 환경 탓을 들먹이며 외부요인에서만 찾아서는 안된다. 누구나 자신이 처한 금융 상황과 자산 실태가 다르고 ‘성공’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개인이나 가계의 구체적인 금융 지표나 수치를 제시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공의 과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원칙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 원칙을 따르는 것이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자산운용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1. 얼마 정도의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가?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지만 주택 등 소유하려는 자산에 따라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한달 기준으로 갚아나가야 할 이자와 원금이 월간 총수입의 36%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 수치는 바람직한 자산 운용을 시작하는 포인트이며 시간에 걸쳐 수치를 줄여나가면 훌륭한 자산 운용의 첫 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다.
2. 얼마 정도의 ‘집’을 구입해야 하는가?
매달 갚아나가야 할 빚의 규모를 산정하고 수입 대비 부채 비율 36% 가이드라인을 정해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시작이다. 이자가 비싼 빚부터 줄여나가도록 하고 36%이하로 월 부채부담액을 최소화한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격이 연간 수입액의 2배반 혹은 3배 이상되지 않는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계 총 수입이 연간 5000만원이라면 주택 구입비로 1억2500만원~1억5000만원 선이 되어야 한다.
3. 얼마 정도의 ‘저축’을 해야 하는가?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저축 규모의 원칙은 최소한 수입의 10% 수준이다. 명심해야할 점은 이것이 은퇴 후 계획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따로 모으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수치라는 것이다. 10% 저축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자금, 대학 등록금, 경조사 등을 위해 미리 안전장치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정한 것일 뿐이다.
은퇴자금의 규모는 재직 중인 직장이나 연금 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 국민연금 혹은 직장별 연금납입액은 총 수입의 3~5% 정도이지만 은퇴자금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저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이가 젊은층일 수록 최소한 수입의 10%를 은퇴자금 용도로 떼어놔야 한다. 또 은퇴가 가까워 올 수록 현재 들어오는 종자돈의 20~30%를 비축하도록 한다.
4. 얼마 정도의 ‘비상금’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가?
가계의 비상자금은 갑작스런 수입의 손실이나 금융 위기 상황에 대비해 모아두는 비용이다. 전문가들은 위급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입이 없더라도 3개월~6개월간 버틸 수 있는 자금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한달에 총 250만원 정도의 가계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비상자금 규모로 750만원~15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5. 얼마 정도의 ‘은퇴자금’이 필요한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은퇴전 수입의 75~80%가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규모라고 추정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부장급으로 은퇴 전 연수입이 8000만원이었다면 은퇴자금은 최소 연 600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
또 다른 추정 방법은 총액산출법으로서 은퇴자금의 총규모가 은퇴 후에 필요한 연간 비용의 약 20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연금이나 사회보장성 정부 지원금 등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위에서 예를 든 경우라면 총액기준 12억원의 은퇴자금을 모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이엠리치 강지훈]
– 경제 및 재테크 전문 칼럼리스트겸 기자
– 야후 금융 셀러리맨 부자 되기에 칼럼 게재
– imrich에서 재테크 관련 전문 기자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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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모두가 믿어서 모두가 몰랐던 원금보장의 함정
http://bank.naver.com/account/class_read.nhn?uid=606&search_keyword=&search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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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① 한 은행에 분산 예금한 A가족 차명 예금 인정되면 보장 안 됨
함정② 이자 합쳐도 5천만원 안 넘는 B씨 원래 이자 대신 훨씬 낮은 이자 받아
함정③ CMA와 보험 가입한 C씨 어음관리계좌는 보장, 변액보험은 안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 보장’
우리가 철썩 같이 믿고 있는 재테크의 기본 원칙이다. 재테크 전문가들도 “안전을 위해 가족 명의로 5000만원씩 분산 예금하라”고 조언한다.
절대적 원칙에도 절대적인 예외가 있듯,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에도 특이한 예외가 있다. 특히 ‘가족 명의 분산 예금’에 큰 함정이 숨어 있다. ‘1인당 5000만원 원리금 보장’이란 재테크의 원칙을 뒤집어 봤다.
◆가족 명의도 차명 예금
예를 들어 A씨가 자신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명의로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예금했다고 하자. 이때 은행이 갑자기 망한다면 A씨는 자신과 아들 명의의 예금을 다 찾을 수 있을까?
정답은 “못 받을 수도 있다”이다. 예금을 보장하는 기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인 누가 보더라도, 차명 계좌를 통해 돈을 맡겨 놓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초등학생인 B군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증여밖에 없다. 그런데 B군에게 증여 기록이 없다면 이는 A씨가 B군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물론 아들이 미성년자라고 예보에서 무조건 돋보기를 들고 자금 출처를 뜯어보지는 않는다.
예보 관계자는 “아이 이름의 통장에 부모 도장이 찍혀 있는 등 누가 봐도 명의를 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만 국한 된다”며 “금융기관 직원들도 착각하기 쉬운데 가족 명의도 차명 예금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해 예금에 가입할 때 꼭 은행이나 예보(상담전화: 1588-0037)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이 같은 사례가 과거 저축은행이 망했을 때 많이 발생했고, 지금도 소송 중인 사례가 많다. 예보 관계자는 “이자가 높다고 온 가족이 한꺼번에 계좌를 만들기보다는 개별 은행마다 따로 계좌를 만드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 이자는 그 이자가 아니다
일반인들은 ‘원리금 5000만원 보장’이면 당연히 이자는 손해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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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씨가 연 8%(단리)의 3년 만기 고금리 특판 예금에 1000만원을 넣어 놓았다고 하자. 이때 은행이 만기를 눈앞에 둔 2년11개월째에 망했다면 어떻게 계산될까.
그동안 쌓였던 2년11개월치의 8% 이자(약 167만원)는 바로 잊어라. 예보가 예금 대리지급을 위해 들어오면, 이전에 쌓였던 이자는 모두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대신 예보가 인터넷에 고시하는 ‘예금보험 적용 이자율’로 이자가 예금가입 시점부터 다시 계산된다. 11일 현재 예보 이율은 3.61%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월 지급식으로 미리 이자를 찾아간 고객들은 돈을 다시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예보 관계자는 “미리 받은 이자를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출과 예금이 함께 있다면?
A씨가 은행에 5000만원의 빚이 있고, 예금이 7000만원이 있는 경우에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빚은 빚대로 갚고, 예금은 5000만원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는 않는다. 대신 예금은 바로 빚과 상계된다. 때문에 A씨의 실제 예금액은 2000만원과 같아서 이 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A은행에 4000만원, B은행에 30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그 중 하나가 망해 갑자기 합병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럴 때는 합병일로부터 1년까지는 각각 보호 한도가 적용되지만, 1년 이후부터는 5000만원까지만 보호가 된다.
◆CMA도 두 가지다
예보 홈페이지엔 ‘어음관리계좌(CMA)’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라는 두 개의 상품을 볼 수 있다. 다들 CMA라고 부르고는 상품에 왜 다른 이름을 붙였을까. 어음관리계좌는 예전부터 종금사가 취급하던 것으로 보호 대상이지만 종합자산관리계좌는 최근 들어 증권사들이 취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각 증권사에서 CMA에 가입할 때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현재 어음관리계좌를 판매하는 증권사는 종금사를 합병한 동양종금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이다.
또 주식 투자를 위해 개설해 놓은 계좌에 주식을 사고 남은 현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다. 하지만 선물·옵션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과 주식 청약을 위해 넣어둔 ‘청약자 예수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보험사가 망했을 때는?
개인의 보험 계약은 변액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보험의 예금 보호 기준은 ‘해약 환급금’이다. 보험사가 망하면 이 돈을 돌려줄 때는 상품이 해약된 것과 같기 때문에, 중간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해 준다는 뜻이다.
[조의준 기자 joyjune@chosun.com]
토러스투자증권은 6일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될 경우 반등목표는 1350, 추가 유동성 랠리가 지속되면 1540까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물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을 감안하면 주가는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배당안정성이 높은 채권같은 주식 9개 종목을 제시했다.
토러스투자증권은 “기술적인 반등과 밸류에이션 회복과정이 진행중이지만 실물경기 둔화로 주가는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섯가지 테마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중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면 일정부분 채권같은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며 배당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FCF(잉여현금흐름), 일정 수준의 배당/FCF 조건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배당 안정성이 높은 종목에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최근 5년간 배당성향 20% 이상이고 (+)의 FCF가 발생한 기업으로 배당수익률이 4.5% 이상인 △S-Oil △리노공업 △KT △신도리코 △강원랜드 △SK텔레콤 △현대중공업 △KT&G △에스원 등 9개 기업을 채권같은 주식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선진대표기업의 몰락으로 시장점유율 상승이 가능한 기업으로 현대차를 꼽고, 글로벌 경기둔화로 최종소비는 감소했지만 벤더간에는 기회 발생이 가능한 기업으로는 우주일렉트로닉스, KH바텍, 신도리코, 유아이엘, 한솔LCD, 우리이티아이 등을 선정했다.
디레버리지 국면에서 현금 보유 이외에도 또 다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는 유아이엘, 신도리코, CJ인터넷을 꼽았고 재고부담이 적은 기업으로는 SKC, 효성, 삼성SDI 등을 선별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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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05/20081105017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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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시 5대 키워드
● 보호무역주의 車·IT株에 부정적 영향
● 환경문제 강조 풍력발전·태양광 등 주목
● 의료보장 확대 제약회사 재도약의 기회
● 경기부양 대책 전선·통신장비업체들 기대
● 대북관계 개선 北진출 기업들에 긍정 효과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5일, 한국의 기업들은 ‘오바마 끈’을 찾느라 정신 없는 하루를 보냈다. 국내증시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에 3주 만에 장중 1200선을 넘어서는 등 오름세를 이어갔으나 역시 물밑에서는 오바마 관련 수혜주를 찾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막연한 기대감에 의지하기보다 손익을 명확히 따진 뒤 투자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오바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한편,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가능성도 높아 국내증시에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 한국증시가 받게 될 영향을 5가지 키워드로 살펴봤다.
①보호무역주의
전통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을 이어 온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는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IT 등 수출주(株)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민주당은 대(對)한국 무역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반덤핑 제한 등 통상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FTA의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요구해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클린턴 정권 때의 수퍼301조 같은 보복성 무역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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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정부가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기에는 제약이 많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소형차가 강한 한국 자동차 업체에 오히려 기회라는 반론도 나온다.
②환경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에너지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약속한 오바마는 정부 주도로 1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2025년까지 전기의 25%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환경관련주는 이미 고유가 시기 때 테마를 형성했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산업 육성 표명에 이어 오바마의 간접 지원까지 등에 업게 됐다. 풍력발전주에선 용현BM·동국산업·평산·유니슨·현진소재·스페코, 하이브리드카주에선 삼화콘덴서·엠비성산·넥스콘테크·성문전자, 태양광주에선 미리넷·소디프신소재, 바이오에탄올주에선 코오롱건설·이엔쓰리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종목 중 상당수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올랐다.
③의료보장 확대
의료보험 보장 확대도 오바마가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의료보장 확대엔 약가(藥價) 인하가 선행돼야 하고, 따라서 제네릭(복제) 약품에 대한 수입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바마의 주장이다. 곽병열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제약사의 재도약을 위한 호재로 해석될 만하다”며 셀트리온·한미약품을 제시했다. 삼성증권은 유한양행·동아제약·종근당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했다.
④경기부양 대책
위기에 처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바마 정권은 강력한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하나대투증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종합대책이 예상된다”며 “루스벨트 당시 정책시행 이후 4년 만에 주가가 300%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력장비 시설확충이 이뤄지면서 장비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하에 전선업체 LS와 통신장비업체 케이앰더블유를 추천했다.
⑤대북관계 개선
미북 직접 대화를 시도하려는 오바마의 정책으로 관련주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증권사들은 현대상사·현대상선·선도전기·광명전기 등을 꼽는다. 임태근 대우증권 연구원은 “대북 유화정책을 공언한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 진출한 기업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최형석 기자 cogito@chosun.com]
버핏에 대한 메소드는 이미 살아있는 세계부호 1위 버핏을 통해 검증되었다.
다만….
국내증시에서도 저것이 통할까? 란 문제와
또한 저 종목을 매수한들… 이익이 나서 팔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지켜볼 일이다~ 쩝…
그나저나 오늘 주가가 1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
시장의 심리는 완전 얼어버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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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tock.naver.com/research/invest_read.nhn?nid=937]
가치투자 및 장기투자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을 때 SK, 현대미포조선, 동원산업이 추출
Stock Screening method (Buff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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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공급, 공부하세요!
①사전 예약제 확정 분양가 보고 계약…포기도 가능
②지분형 임대주택 10년간 지분 늘려 취득…매각 불가
③청약저축 중·소형 주택 원하면 가입을
정부가 향후 10년간 500만 가구를 짓는 ‘도심 공급 활성화와 보금자리 주택 건설’ 방안을 내놓으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새로 도입된 사전 예약제와 지분형 임대 주택. 그리고 청약 기회가 크게 늘어난 청약저축 통장 활용법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 현 분양제보다 1년 빨리 공급하는 ‘사전 예약제’
Q: 사전 예약제가 무엇인가?
A: 현재 아파트 건설이 착공될 때쯤 분양하는 방식보다 1년 먼저 청약을 받아,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중소형(85㎡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를 매년 상·하반기로 묶어 개략적인 설계도와 평형·호수· 분양가를 제시하면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 예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비 당첨자 물량은 전체 공급의 80%이며 예약금은 따로 없다.
Q: 예비 당첨자는 어떻게 결정하나?
A: 우선 주공 등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 물량을 소개하고, 사전 예약을 신청한 청약저축 가입자 중에 무주택자, 납입횟수, 저축액 등을 기준으로 예비 당첨자를 결정한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구입자, 부양 가족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Q: 본 청약은 따로 있나?
A: 확정 분양가가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공고(본 청약)가 있다. 여기서 예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지 않으면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고,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잔여물량(20%)은 일반 청약 방식으로 분양된다.
Q: 예비 당첨자가 청약 포기할 수 있나?
A: 확정 분양가가 예상 가격보다 높거나 입지 여건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청약을 포기할 수 있다. 단, 예비당첨 자격을 유지한 상태로는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고, 본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재당첨 제한 금지 등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
■ 10년에 걸쳐 내 집 마련하는 ‘지분형 임대’
Q: ‘지분형 임대’란 무엇인가?
A: 지분형 임대는 계약부터 입주 때까지 최초 주택가격(입주자 모집 당시 건설원가 수준의 금액)의 30%를 내고, 나머지 지분을 입주 4년 후 20%, 8년 후 20%, 그리고 분양전환 시점인 입주 10년 후 30%씩 나눠 추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소유하는 주택이다.
Q: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은?
A: 최초 주택가격에서 취득한 지분(30%)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금리(연 5.2%·2008년 기준)로 월세를 내야 한다. 지분 취득이 늘어날수록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는 줄어드는 구조다. 추가로 매입하는 지분의 가격은 건설원가와 당시 감정가 중 싼 것을 고르는 것으로 입주자에게 유리하다. 입주 10년 후에 취득하는 최종 지분 가격은 감정가로 결정된다.
Q: 누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
A: 청약저축을 가입한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일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도 특별 공급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공급할 20만 가구 중 1000가구(전용면적 60㎡ 이하) 정도를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Q: 임대 기간 중에도 지분 매각 가능한가?
A: 소유권을 100% 확보하기 전에는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타인에게 집을 재임대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주공 등 공공기관에 지분을 되팔거나 임대 기간 중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을 반영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내 집 마련이 더욱 유리해진 청약저축
Q: 보금자리 주택을 얻는 데 유리한 청약통장은?
A: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 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형 공공분양 주택의 사전 예약제와 지분형 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 예·부금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국에 267만4261명이다.
Q: 청약 예금·부금 가입자는 어떻게?
A: 국토부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전체 분양물량의 40%인 50만 가구를 민간택지로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갈 150만 가구에 비해 크게 부족한 물량. 따라서 공공이 짓는 중·소형 주택(전용 85㎡ 이하)에 관심이 있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라면 기존 통장을 해약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청약 예·부금 통장 해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청약통장을 신규로 가입할 때는 앞으로 공급물량이 많은 청약저축 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홍원상 기자 wsh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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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공급, 공부하세요!
①사전 예약제 확정 분양가 보고 계약…포기도 가능
②지분형 임대주택 10년간 지분 늘려 취득…매각 불가
③청약저축 중·소형 주택 원하면 가입을
정부가 향후 10년간 500만 가구를 짓는 ‘도심 공급 활성화와 보금자리 주택 건설’ 방안을 내놓으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새로 도입된 사전 예약제와 지분형 임대 주택. 그리고 청약 기회가 크게 늘어난 청약저축 통장 활용법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 현 분양제보다 1년 빨리 공급하는 ‘사전 예약제’
Q: 사전 예약제가 무엇인가?
A: 현재 아파트 건설이 착공될 때쯤 분양하는 방식보다 1년 먼저 청약을 받아,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중소형(85㎡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를 매년 상·하반기로 묶어 개략적인 설계도와 평형·호수· 분양가를 제시하면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 예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비 당첨자 물량은 전체 공급의 80%이며 예약금은 따로 없다.
Q: 예비 당첨자는 어떻게 결정하나?
A: 우선 주공 등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 물량을 소개하고, 사전 예약을 신청한 청약저축 가입자 중에 무주택자, 납입횟수, 저축액 등을 기준으로 예비 당첨자를 결정한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구입자, 부양 가족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Q: 본 청약은 따로 있나?
A: 확정 분양가가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공고(본 청약)가 있다. 여기서 예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지 않으면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고,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잔여물량(20%)은 일반 청약 방식으로 분양된다.
Q: 예비 당첨자가 청약 포기할 수 있나?
A: 확정 분양가가 예상 가격보다 높거나 입지 여건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청약을 포기할 수 있다. 단, 예비당첨 자격을 유지한 상태로는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고, 본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재당첨 제한 금지 등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
■ 10년에 걸쳐 내 집 마련하는 ‘지분형 임대’
Q: ‘지분형 임대’란 무엇인가?
A: 지분형 임대는 계약부터 입주 때까지 최초 주택가격(입주자 모집 당시 건설원가 수준의 금액)의 30%를 내고, 나머지 지분을 입주 4년 후 20%, 8년 후 20%, 그리고 분양전환 시점인 입주 10년 후 30%씩 나눠 추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소유하는 주택이다.
Q: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은?
A: 최초 주택가격에서 취득한 지분(30%)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금리(연 5.2%·2008년 기준)로 월세를 내야 한다. 지분 취득이 늘어날수록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는 줄어드는 구조다. 추가로 매입하는 지분의 가격은 건설원가와 당시 감정가 중 싼 것을 고르는 것으로 입주자에게 유리하다. 입주 10년 후에 취득하는 최종 지분 가격은 감정가로 결정된다.
Q: 누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
A: 청약저축을 가입한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일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도 특별 공급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공급할 20만 가구 중 1000가구(전용면적 60㎡ 이하) 정도를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Q: 임대 기간 중에도 지분 매각 가능한가?
A: 소유권을 100% 확보하기 전에는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타인에게 집을 재임대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주공 등 공공기관에 지분을 되팔거나 임대 기간 중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을 반영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내 집 마련이 더욱 유리해진 청약저축
Q: 보금자리 주택을 얻는 데 유리한 청약통장은?
A: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 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형 공공분양 주택의 사전 예약제와 지분형 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 예·부금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국에 267만4261명이다.
Q: 청약 예금·부금 가입자는 어떻게?
A: 국토부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전체 분양물량의 40%인 50만 가구를 민간택지로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갈 150만 가구에 비해 크게 부족한 물량. 따라서 공공이 짓는 중·소형 주택(전용 85㎡ 이하)에 관심이 있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라면 기존 통장을 해약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청약 예·부금 통장 해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청약통장을 신규로 가입할 때는 앞으로 공급물량이 많은 청약저축 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홍원상 기자 wshong@chosun.com]
[중앙일보 김선하] 회사원 홍민기(36)씨는 요즘 밤에도 잠이 잘 안 온다. 펀드 때문이다. 지난해 가입한 국내 주식형 펀드와 중국·브릭스·남미 펀드가 줄줄이 손해를 보고 있다. 원금 3000만원 가운데 벌써 700만원 넘게 날아갔다. 직장 동료 중에도 홍씨처럼 속앓이를 하는 사람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제 원금 회복에 집착하기보다 손실 폭을 줄이는 데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만약 주가가 50% 빠졌다면 오를 때는 100%가 뛰어야 본전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의 이수진 연구원은 “세계 증시가 회복세로 돌아서더라도 지난해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 투자한 사람이 원금을 찾으려면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머잖아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주가가 오를 때마다 조금씩 환매하는 게 낫다는 뜻이다.
환매할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주식 비중이 50%가 넘는 국내 주식·주식혼합형 펀드는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그날 종가로 찾을 돈의 액수가 결정된다. 이 시간이 넘어가면 다음날 주가가 반영된다. 17일처럼 코스피지수가 많이 오른 날 환매할 맘을 먹었다면 오후 3시 이전에 하는 게 좋다. 주식 비중이 50%가 안 되는 채권혼합형 펀드는 어차피 다음날 종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다. 돈은 환매 신청 후 4~5일째 되는 날 나온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센다.
해외 주식형은 대부분 며칠 뒤 주가까지 반영된다. 요즘처럼 세계 증시가 하루 반짝 올랐다가 다시 고꾸라지는 일이 많을 때는 당일 주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 환매하는 게 낫다.
장기 투자할 적립식 가입자는 계속 돈을 넣는 게 좋다. 증시가 계속 곤두박질할 때 이런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다. 하지만 주가가 반등할 때 수익을 내려면 두려워도 참아야 한다. 한국투자증권 양은희 펀드 애널리스트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계속 적립하면 원금은 못 찾더라도 최소한 손해라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개의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투자 지역이 중복됐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회사원 홍씨처럼 중국·브릭스·남미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중국·브라질에 각각 두 번씩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나라 증시가 최근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브릭스 펀드와 중국·남미 펀드 중 한쪽은 정리하는 편이 좋다.
세금도 잘 따져 봐야 한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웬 세금이냐고 생각했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 펀드의 주식 거래 부분은 차익이 생겨도 비과세지만 배당금과 채권 이자, 환 차익은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는 손해라도 이 부분에서 수익이 났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 언저리에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은행·증권사 등 펀드를 판 곳에 물어보면 된다.
김선하 기자